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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학생생활관련
작성자
.
작성일
2026-05-10 00:48
조회
168
학교 커뮤니티에 기숙사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 때문에 불만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생활관 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관 규정 제31조에는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물의를 야기한 경우 벌점 부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6조에 따르면
* 동장은 사감 업무를 보조하고
* 층장은 위반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 문제 발생 시 사감 및 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음 관련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실제 관리나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층장이 없는 상태라면 관리 공백 문제인지, 층장이 선발된 상태라면 규정상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생활 공간이다 보니 어느 정도 생활 소음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생활관 측의 관리나 안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활관 규정 제31조에는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물의를 야기한 경우 벌점 부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6조에 따르면
* 동장은 사감 업무를 보조하고
* 층장은 위반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 문제 발생 시 사감 및 동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음 관련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실제 관리나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층장이 없는 상태라면 관리 공백 문제인지, 층장이 선발된 상태라면 규정상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생활 공간이다 보니 어느 정도 생활 소음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생활관 측의 관리나 안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학생생활복지관입니다.
소음과 관련하여 동층장에게 접수되어 사감 선생님께 보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한번 동층장에게 소음 및 기타 민원에 관련하여 접수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소음을 유발하는 사생이 있는 경우 동층장 혹은 생활관 행정실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생활관 행정실: 054-630-1216/14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