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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남ㆍ녀 상호 출입행위 금지
본 생활관은 남녀구분을 엄격히 하며 사감의 허락 없이 호실 내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특수한 상황으로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실에 허락을 구하고 외부인 출입카드를 가지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 관생 상호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금지
생활관은 수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서로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학기 초 선·후배, 학부(과)별 집합행위는 이유 불문하고 금지되며 적발 시 취업학생처로 사건 이첩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생활관 규정에 의거 강제퇴사조치 됩니다.
■ 비품관리 및 생활관 시설물 관리 철저
1. 지급된 비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실 내에 있는 비품은 사실 밖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생활관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손ㆍ망실 시 본인 변상)
2. 지급된 비품 또는 생활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학사인트라넷에 시설물 수리 접수 하여 사감실에 알리고 실비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상·벌점
1. 관생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별첨]상벌점기준표 참고)을 부여하며, 벌점은 학기 단위로 집계 됩니다. 또한 차기 학기 생활관 선발에 반영 됩니다.
2. 상·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이 되면 경고 처분하고, 20점이 되면 즉각 퇴사 조치되고 한시적 입사 제한 또는 전학기 입사 제한 처분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3. 상점은 관생이 생활관 명예선양이나, 면학분위기 조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부여됩니다. 또한 상점은 다음 학기 입사 선발 시 가산점으로 적용됩니다.
4. 상·벌점 현황은 생활관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이 되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