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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생활관 규정

 

개정 2019.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생활관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생활관 학생의 제반관리

② 생활관 학생의 상담 및 인성교육

③ Guest Room 객실관리

④ 동․하계 방학 중 기업체 및 청소년 연수

⑤ 생활관내 식당관리

⑥ 기타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직 제

 

제3조(조직) ① 생활관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외부인을 위한 Guest Room을 둔다.

②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사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Guest Room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관장) ① 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3.01>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원) ① 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팀장은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행정직원은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사감은 생활관의 학생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3장 생활관

 

제1절 운 영

 

제6조(기능) 생활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사생들의 입․퇴사지도

② 사생들의 인원점검 및 상담․지도<항 개정 2019.07.08>

③ 기타 생활관과 관련된 제반업무

제7조(이용) ①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입사자에 한한다.

②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8조(출입시간 및 점호) ① 입사자는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 여는 시간 : 05:00 <개정 2019.03.01>
  2. 문 닫는 시간 : 인원점검시간 10분 전

②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정 할 수 있다.

③ 인원점검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원점검시간 내에는 관내이동을 금한다.

④ 인원점검 시 다음사항을 점검 한다

  1. 인원점검
  2. 사실 청소상태
  3. 취사행위
  4. 전열기기 사용여부
  5. 사실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여부
  6. 기타

 

제2절 입 사

 

제9조(입사자격) ①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관장이 결정한다.

  1.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직전학기 생활관에서 봉사활동을 인정받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3. 가계곤란자․국가유공자(학적에 등록된 자) 및 그의 직계는 우선하여 입사자격이 주어지며, 장애인은 본인인 경우에만 우선하여 입사자격이 주어진다.<개정 2010.03.01>
  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단, 전체 생활관 배정가능인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 시에 생활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특별한 사유 없이 생활관을 임의로 퇴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염성 질환 보균자
  5. 기타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입사선발)

① 생활관의 입사선발은 정기입사선발, 수시입사선발, 방학기간입사선발이 있다.

  1. 정기입사선발은 매학기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시입사선발은 퇴사자 발생 등과 같이 결원이 생긴 경우에 수시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3. 방학기간입사선발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동안 생활관 이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활관 이용자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시입사의 경우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④ 관장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를 통지한다.

제11조(입사 등록) 입사통지를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관장이 정하는 입사기간 내에 입사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9.03.01>

제12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 식비로 이루어진다.

② 수시입사의 경우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책정한다.

  1. 최초 입사 일로부터 4주 이내인 경우 100%
  2. 최초 입사 일로부터 8주 이내인 경우 75%
  3. 최초 입사 일로부터 12주 이내인 경우 50%
  4. 최초 입사 일로부터 12주 이후인 경우 25%

③ 수시입사의 경우에 식비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책정한다.

④ 방학기간 생활관비는 수시입사 등과 관계없이 해당기간 생활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관 호실배정) ① 생활관의 호실배정은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사감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사감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생활관 및 호실변경을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초 호실변경신청기간에 호실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활관 또는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입사자의 권리․의무․책임

 

제15조(동장 및 층장선발)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감은 필요에 따라 동장 및 층장을 선발할 수 있다.

① 동·층장은 생활관 사생 중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을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② <삭제 2019.03.01>

제16조(동장 및 층장의 의무 및 책임) ① 동장은 각 생활관 사생을 대표하며, 사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층장은 사감 및 동장의 지시에 따라 사생들의 인원점검 및 위반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③ 층장은 사생들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사감 및 동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동장 및 층장 지원비지급, 지원비 지급기준) ① 동장, 층장에게는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한하여 지급하며 필요 시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② 동장 및 층장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매 학기 따로 정하며 매 학기 초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한다.

제18조(타 장학금과의 관계) 동장, 층장지원비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제19조(지원비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 동장 및 층장지원비 지급은 대상자 예금구좌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장 및 층장지원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을 때에는 그 전일(부득이한 경우 익일)에 지급한다.

제20조(입사자의 권리) 입사자는 생활관내의 편의시설과 기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제21조(학생증) ① 입사자는 발급 받은 학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③ 학생증 대여 및 미소지 적발시 상벌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9.03.01>

제22조(경비부담) 생활관 기본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전기, 수도, 방역 등 사생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사생이 부담한다.

제22조의2(납부금 및 납부시기) ① 입사자는 관리비, 식비를 고지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식비 및 기타경비는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 납부금 미납자는 퇴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③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납부금의 용도) ① 관리비는 생활관 운영, 시설유지보수,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과 감가상각 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

② 식비는 급식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

제23조(식당이용) ① 식사시간은 매 학기 초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사자는 식당 출입 시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식당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 식사시간 이외에는 배식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외박) ① 외박은 당일 총장이 정한 시간 이전에 학사인터라넷을 통해 외박신청후 사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9.07.08>

② 외박시 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주귀사를 금지한다.<개정 2019.03.01>

③ 무단외박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④ <삭제 2019.03.01>

제25조(실비변상 의무) ①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기물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자기호실 자기관리의 원칙)

제26조(청결의무) ① 질병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질병이 발생한 즉시 치료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③ 생활관내에서는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27조(식사) ① 입사자 중 식사 신청자는 생활관의 식당에서 식사한다.<개정 2019.03.01>

② 입사자가 아닌 외부학생은 생활관 식당 출입을 제한한다.<신설 2019.03.01>

제28조(전열기 사용 제한) ① 전열기의 사용은 사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전기면도기, 카세트, 미용기구(헤어드라이), 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충전기 등은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전호의 품목이외의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열기구(전열기구, 난로, 취사기구)의 사용 및 보유를 금한다.

제29조(문단속) ① 입사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열쇠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입사자가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가야 하며,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제1,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진다.

제30조(면회) ① 입사자는 비사생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현관로비)에서 지정된 시간(10:00-18:00)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비사생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 외부인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면회자를 호실에 출입시킬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서 호실로 안내할 수 있다.

③ 입사자가 다른 동을 방문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간은 (09:00 – 21:00)에 한한다.

제31조(생활관내 금지사항) 입사자는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외부음식배달(주류반입포함), 취사, 도박, 폭행행위

②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③ 공공이용물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④ 여학생이 남학생 사실에 출입하거나, 남학생이 여학생 사실에 출입하는 행위

⑤ 외부인 또는 비 사생에게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⑥ 사전승인을 득 하지 않은 행사 및 집회행위

⑦ 광고물의 무단전시 또는 배포행위

⑧ 사실 내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⑨ 기타 생활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32조(복장) 사생은 외출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절 퇴 사

 

제33조(강제 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 할 수 있다. – 강제퇴사서【별지 제5호 서식】

① 학칙 및 생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생활관 납부금을 체납한 자

③ 기타 위 각호를 위반한 자 또는 사생의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34조(강제퇴사통보) 생활관장은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의 보호자에게 강제퇴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한다.【별지 제6호 서식】

제35조(자진퇴사 및 임의퇴사) ① 자진퇴사는 군입대, 취업, 질병에 따른 휴학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의퇴사는 전항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뜻한다.

③ 생활관을 자진 및 임의퇴사 하고자 하는 자는 퇴사 7일전에 퇴사원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진 및 임의 퇴사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36조(퇴사시 환불) ① 퇴사시에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환불한다.<개정 2019.03.01>

  1. 4주 이내인 경우에는 75%
  2. 8주 이내인 경우에는 50%
  3. 12주 이내인 경우에는 25%
  4. 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② 퇴사 시 식비는 관장이 인정한 사유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그 외는 관장이 따로 정한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한다.<개정 2019.03.01.>

③ <삭제 2019.03.01>

④ <삭제 2019.03.01>

⑤ <삭제 2019.03.01>

 

제5절 상․벌점

 

제37조(상․벌점부과) ① 상․벌점은 상․벌점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하며, 상․벌점기준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전항의 상․벌점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③ 상․벌점은 1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9.03.01>

제38조(제재) 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고 차기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경고처분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게시판에 게시하여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퇴사처분 :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경고처분 2회 이상, 벌점누계 20점 이상 받은 경우 강제퇴사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추후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③ 한시적퇴사 :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생활관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퇴사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추후 생활관 입사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0.03.01>

④ 직전학기 상벌점 누계가 생활관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이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03.01>

제39조(상점) 생활관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사감은 상점과 함께 차기 입사 시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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