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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생활관 규정
개정 2019.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생활관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생활관 학생의 제반관리
② 생활관 학생의 상담 및 인성교육
③ Guest Room 객실관리
④ 동․하계 방학 중 기업체 및 청소년 연수
⑤ 생활관내 식당관리
⑥ 기타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직 제
제3조(조직) ① 생활관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외부인을 위한 Guest Room을 둔다.
②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사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Guest Room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관장) ① 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3.01>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원) ① 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팀장은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행정직원은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사감은 생활관의 학생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3장 생활관
제1절 운 영
제6조(기능) 생활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사생들의 입․퇴사지도
② 사생들의 인원점검 및 상담․지도<항 개정 2019.07.08>
③ 기타 생활관과 관련된 제반업무
제7조(이용) ①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입사자에 한한다.
②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8조(출입시간 및 점호) ① 입사자는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문 여는 시간 : 05:00 <개정 2019.03.01>
- 문 닫는 시간 : 인원점검시간 10분 전
②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한 예외를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정 할 수 있다.
③ 인원점검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인원점검시간 내에는 관내이동을 금한다.
④ 인원점검 시 다음사항을 점검 한다
- 인원점검
- 사실 청소상태
- 취사행위
- 전열기기 사용여부
- 사실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여부
- 기타
제2절 입 사
제9조(입사자격) ①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관장이 결정한다.
-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학기 생활관에서 봉사활동을 인정받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 가계곤란자․국가유공자(학적에 등록된 자) 및 그의 직계는 우선하여 입사자격이 주어지며, 장애인은 본인인 경우에만 우선하여 입사자격이 주어진다.<개정 2010.03.01>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단, 전체 생활관 배정가능인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 시에 생활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특별한 사유 없이 생활관을 임의로 퇴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 보균자
- 기타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입사선발)
① 생활관의 입사선발은 정기입사선발, 수시입사선발, 방학기간입사선발이 있다.
- 정기입사선발은 매학기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입사선발은 퇴사자 발생 등과 같이 결원이 생긴 경우에 수시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방학기간입사선발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학기간동안 생활관 이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활관 이용자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시입사의 경우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④ 관장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를 통지한다.
제11조(입사 등록) 입사통지를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관장이 정하는 입사기간 내에 입사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9.03.01>
제12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 식비로 이루어진다.
② 수시입사의 경우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책정한다.
- 최초 입사 일로부터 4주 이내인 경우 100%
- 최초 입사 일로부터 8주 이내인 경우 75%
- 최초 입사 일로부터 12주 이내인 경우 50%
- 최초 입사 일로부터 12주 이후인 경우 25%
③ 수시입사의 경우에 식비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책정한다.
④ 방학기간 생활관비는 수시입사 등과 관계없이 해당기간 생활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관 호실배정) ① 생활관의 호실배정은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사감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사감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생활관 및 호실변경을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초 호실변경신청기간에 호실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활관 또는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입사자의 권리․의무․책임
제15조(동장 및 층장선발)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감은 필요에 따라 동장 및 층장을 선발할 수 있다.
① 동·층장은 생활관 사생 중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을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② <삭제 2019.03.01>
제16조(동장 및 층장의 의무 및 책임) ① 동장은 각 생활관 사생을 대표하며, 사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층장은 사감 및 동장의 지시에 따라 사생들의 인원점검 및 위반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③ 층장은 사생들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사감 및 동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동장 및 층장 지원비지급, 지원비 지급기준) ① 동장, 층장에게는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한하여 지급하며 필요 시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② 동장 및 층장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매 학기 따로 정하며 매 학기 초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한다.
제18조(타 장학금과의 관계) 동장, 층장지원비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제19조(지원비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 동장 및 층장지원비 지급은 대상자 예금구좌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장 및 층장지원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을 때에는 그 전일(부득이한 경우 익일)에 지급한다.
제20조(입사자의 권리) 입사자는 생활관내의 편의시설과 기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제21조(학생증) ① 입사자는 발급 받은 학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③ 학생증 대여 및 미소지 적발시 상벌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9.03.01>
제22조(경비부담) 생활관 기본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전기, 수도, 방역 등 사생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사생이 부담한다.
제22조의2(납부금 및 납부시기) ① 입사자는 관리비, 식비를 고지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식비 및 기타경비는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 납부금 미납자는 퇴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③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납부금의 용도) ① 관리비는 생활관 운영, 시설유지보수,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과 감가상각 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
② 식비는 급식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
제23조(식당이용) ① 식사시간은 매 학기 초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사자는 식당 출입 시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식당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 식사시간 이외에는 배식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외박) ① 외박은 당일 총장이 정한 시간 이전에 학사인터라넷을 통해 외박신청후 사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9.07.08>
② 외박시 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주귀사를 금지한다.<개정 2019.03.01>
③ 무단외박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④ <삭제 2019.03.01>
제25조(실비변상 의무) ①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기물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자기호실 자기관리의 원칙)
제26조(청결의무) ① 질병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질병이 발생한 즉시 치료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③ 생활관내에서는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27조(식사) ① 입사자 중 식사 신청자는 생활관의 식당에서 식사한다.<개정 2019.03.01>
② 입사자가 아닌 외부학생은 생활관 식당 출입을 제한한다.<신설 2019.03.01>
제28조(전열기 사용 제한) ① 전열기의 사용은 사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기면도기, 카세트, 미용기구(헤어드라이), 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충전기 등은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전호의 품목이외의 전열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일체의 열기구(전열기구, 난로, 취사기구)의 사용 및 보유를 금한다.
제29조(문단속) ① 입사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열쇠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입사자가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가야 하며,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제1,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사자가 진다.
제30조(면회) ① 입사자는 비사생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현관로비)에서 지정된 시간(10:00-18:00)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비사생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 외부인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면회자를 호실에 출입시킬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서 호실로 안내할 수 있다.
③ 입사자가 다른 동을 방문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간은 (09:00 – 21:00)에 한한다.
제31조(생활관내 금지사항) 입사자는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외부음식배달(주류반입포함), 취사, 도박, 폭행행위
②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③ 공공이용물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④ 여학생이 남학생 사실에 출입하거나, 남학생이 여학생 사실에 출입하는 행위
⑤ 외부인 또는 비 사생에게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⑥ 사전승인을 득 하지 않은 행사 및 집회행위
⑦ 광고물의 무단전시 또는 배포행위
⑧ 사실 내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⑨ 기타 생활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32조(복장) 사생은 외출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절 퇴 사
제33조(강제 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 할 수 있다. – 강제퇴사서【별지 제5호 서식】
① 학칙 및 생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생활관 납부금을 체납한 자
③ 기타 위 각호를 위반한 자 또는 사생의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34조(강제퇴사통보) 생활관장은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의 보호자에게 강제퇴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한다.【별지 제6호 서식】
제35조(자진퇴사 및 임의퇴사) ① 자진퇴사는 군입대, 취업, 질병에 따른 휴학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의퇴사는 전항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뜻한다.
③ 생활관을 자진 및 임의퇴사 하고자 하는 자는 퇴사 7일전에 퇴사원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진 및 임의 퇴사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36조(퇴사시 환불) ① 퇴사시에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환불한다.<개정 2019.03.01>
- 4주 이내인 경우에는 75%
- 8주 이내인 경우에는 50%
- 12주 이내인 경우에는 25%
- 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② 퇴사 시 식비는 관장이 인정한 사유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그 외는 관장이 따로 정한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한다.<개정 2019.03.01.>
③ <삭제 2019.03.01>
④ <삭제 2019.03.01>
⑤ <삭제 2019.03.01>
제5절 상․벌점
제37조(상․벌점부과) ① 상․벌점은 상․벌점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하며, 상․벌점기준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전항의 상․벌점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③ 상․벌점은 1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9.03.01>
제38조(제재) 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고 차기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경고처분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게시판에 게시하여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퇴사처분 :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경고처분 2회 이상, 벌점누계 20점 이상 받은 경우 강제퇴사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추후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③ 한시적퇴사 :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생활관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퇴사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추후 생활관 입사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0.03.01>
④ 직전학기 상벌점 누계가 생활관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이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03.01>
제39조(상점) 생활관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사감은 상점과 함께 차기 입사 시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