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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 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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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을 자진 및 임의퇴사 하고자 하는 자는 퇴사원서(사감실 수령)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지정 퇴사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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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종료 시 생활관운영 일정에 따라 최종퇴사를 한다.(최종 퇴사 시 퇴사원서 및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퇴사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임의퇴사 | 임의퇴사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뜻한다. |
| 자진퇴사 | 자진퇴사는 군입대, 취업, 질병에 따른 휴학 등에 관한 퇴사를 뜻한다.(공적사유에 해당되는 퇴사사유) |
| 강제퇴사 | 학칙 및 생활관 관련 규정 위반자 또는 생활관비 체납의 경우에 퇴사를 뜻한다. |
| 최종퇴사 | 매학기 생활관 운영기간 마지막날의 최종퇴사를 뜻한다. 방학기간 중 잔류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지정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다. |
■ 퇴사 시 환불 규정
| 구분 | 생활관비 |
|---|---|
| 임의퇴사 | 해당없음 |
| 자진퇴사 | 퇴사일이 생활관 운영기간의 1) 4주 이내 75% 2) 8주 이내 50% 3) 12주 이내 25% 4) 12주 이상 0% |
| 강제퇴사 | 해당없음 |
| 최종퇴사 | 해당없음 |
■ 최종퇴사 절차
1. 생활관 퇴사 예정일 조사 및 잔류희망, 수요조사
가. 방학 전 잔류희망자 조사
나. 최종퇴사 전 퇴사기간 및 퇴사절차 공지
다. 재학생 방학 중 잔류 희망자 입사안내
라. 층장을 통한 다음 학기 개선했으면 하는 안건 조사
2. 생활관 퇴사 일정
가. 매학기 방학 일정에 맞춰 퇴사일정 공지
※ 학기말 고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학기말 고사가 조기에 마감되는 사생은 조기퇴사 가능
※ 환불 및 기타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다. 최종 퇴사일 : 매학기 공지
■ 퇴사절차
가. 호실 정리정돈 : 짐을 모두 빼고 호실 청소 및 물품(침대,옷장,책상 등) 위치 변경자는 원래 위치로 이동
나. 호실 청소검사 : 동장 및 봉사자와 동행하여 사생실 청소상태 및 물품 정리 정돈 상태 확인
다. 생활관 물품 반납 : 임시카드 및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
라. 최종퇴사 : 반납물품, 청소상태, 물품상태 등 기타 특이사항 없을 경우 퇴사(청소상태 불량 시 재검사 실시)
※ 물품 손망실 확인 시 실비 변상 조치
■ 생활관 별 물품 보관 절차
1. 생활관 물품 보관일자 : 매학기 최종퇴사일 전 공지
2. 각 생활관별 물품 보관 방법
| 구분 | 보관장소 | 보관물품 |
|---|---|---|
| 일신재 | 2층 | 거울, 건조대 등 택배이동이 불편 한 물품 |
| 사임당 | 1층 114호, 락스쿨 | |
| 삼봉관 | 미정 | |
| 회헌재 | 미보관 | |
| 고운재 | 1층 109호 | 거울, 건조대 등 택배이동이 불편 한 물품 |
※ 물품 보관 장소는 각 생활관 사정상 변경 가능
3. 생활관생 물품 보관 신청시 절차
물품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물건을 보관 후 접수증을 받아가며 아래의 물품 보관 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 물품 보관시 주의 사항 |
|---|
| (1) 모든 물품은 BOX형태 처리된 물품만 접수 가능합니다. (단 거울, 건조대 등 제외) (2) 손상 및 도난에 무관한 물품 및 습기에 유해하지 않은 물품 가능,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관 의뢰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 개봉구에 A4 용지로 인적사항을 기재(학과,학번,HP,이름)하여야 합니다. (4) 물품수령 시 반드시 학생증 및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보관 하지 말도록 숙지
